공과금 | 65,240원 | 요기로 수수료 | 165,000원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기본수수료 | 150,000원 |
교육세 | 8,040원 |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 일체없음 |
법원수수료 | 2,000원 |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 일체없음 |
전자증명서 | 15,000원 | 부가가치세 | 15,000원 |
총 | 230,240원 |
한국인 임원 1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임원 추가시 1명당 2만원 추가요금 발생.
중임등기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퇴임후취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5만원 추가요금 발생.
공과금 | 65,240원 | 요기로 수수료 | 154,000원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기본수수료 | 140,000원 |
교육세 | 8,040원 |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 일체없음 |
법원수수료 | 2,000원 |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 일체없음 |
전자증명서 | 15,000원 | 부가가치세 | 14,000원 |
총 | 219,240원 |
공과금 | 65,240원 | 요기로 수수료 | 154,000원 |
등록면허세 | 40,200원 | 기본수수료 | 140,000원 |
교육세 | 8,040원 |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 일체없음 |
법원수수료 | 2,000원 |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 일체없음 |
전자증명서 | 15,000원 | 부가가치세 | 14,000원 |
총 | 219,240원 |
본점 같은 관할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용입니다. 그 밖의 지점설치 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견적서를 발송해드립니다.
공과금 | 152,000원 | 요기로 수수료 | 275,000원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기본수수료 | 250,000원 |
교육세 | 22,500원 |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 일체없음 |
법원수수료 | 2,000원 |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 일체없음 |
전자증명서 | 15,000원 | 부가가치세 | 25,000원 |
총 | 427,000원 |
비과밀억제권역 증자금액 2,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견적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또는 증자금액이 2,800만원이 넘는 경우에 공과금은 자본금에 비례하여 늘게 됩니다.
<관할 내 이전>
공과금 | 152,000원 | 요기로 수수료 | 143,000원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기본수수료 | 130,000원 |
교육세 | 22,500원 |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 일체없음 |
법원수수료 | 2,000원 |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 일체없음 |
전자증명서 | 15,000원 | 부가가치세 | 13,000원 |
총 | 295,000원 |
<관할 외 이전>
공과금 | 172,000원 | 요기로 수수료 | 198,000원 |
등록면허세 | 112,500원 | 기본수수료 | 180,000원 |
교육세 | 22,500원 |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 일체없음 |
법원수수료 | 22,000원 |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 일체없음 |
전자증명서 | 15,000원 | 부가가치세 | 18,000원 |
총 | 370,000원 |
관할 외 이전의 경우에는 개별사안마다 세금 산정 방식이 다르며,
기본수수료는 동일하게 198,000(부과세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할외 이전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교육세) = 135,000원
<서울특별시 -> 비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 서울특별시>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자본금 X 1.2%(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X 20%(교육세)
<비과밀억제지역 -> 서울특별시>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자본금 X 1.2%(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X 20%(교육세)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교육세) = 135,000원
<비과밀억제지역 -> 비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교육세) = 135,000원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 비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비과밀억제지역 -> 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자본금 X 1.2%(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X 20%(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