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비용

임원변경 등기(중임/사임/퇴임 등)

 공과금
65,240원요기로
수수료 
165,000원 
 등록면허세40,200원 기본수수료150,000원
 교육세8,040원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원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전자증명서15,000원부가가치세15,000원
 
230,240원 
확대

한국인 임원 1인에 대한 비용입니다. 임원 추가시 1명당 2만원 추가요금 발생.
중임등기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퇴임후취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5만원 추가요금 발생.

사업목적/상호/공고방법 변경 등기

 공과금
65,240원요기로
수수료 
154,000원 
 등록면허세40,200원 기본수수료140,000원
 교육세8,040원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원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전자증명서15,000원부가가치세14,000원
 
219,240원 
확대

지점 설치/이전/폐지 등기

 공과금
65,240원요기로
수수료 
154,000원 
 등록면허세40,200원 기본수수료140,000원
 교육세8,040원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원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전자증명서15,000원부가가치세14,000원
 
219,240원 
확대

본점 같은 관할의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비용입니다. 그 밖의 지점설치 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주시면 견적서를 발송해드립니다.

유상증자 등기

 공과금
152,000원요기로
수수료 
275,000원 
 등록면허세112,500원 기본수수료250,000원
 교육세22,500원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원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전자증명서15,000원부가가치세25,000원
 
427,000원 
확대

비과밀억제권역 증자금액 2,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견적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또는 증자금액이 2,800만원이 넘는 경우에 공과금은 자본금에 비례하여 늘게 됩니다.

본점이전등기

<관할 내 이전>

 공과금
152,000원요기로
수수료 
143,000원 
 등록면허세112,500원 기본수수료130,000원
 교육세22,500원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원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전자증명서15,000원부가가치세13,000원
 
295,000원 
확대

<관할 외 이전>

 공과금
172,000원요기로
수수료 
198,000원 
 등록면허세112,500원 기본수수료180,000원
 교육세22,500원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2,000원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전자증명서15,000원부가가치세18,000원
 
370,000원 
확대

관할 외 이전의 경우에는 개별사안마다 세금 산정 방식이 다르며, 
기본수수료는 동일하게 198,000(부과세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관할외 이전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교육세) = 135,000원

<서울특별시 -> 비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 서울특별시>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자본금 X 1.2%(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X 20%(교육세)

<비과밀억제지역 -> 서울특별시>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자본금 X 1.2%(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X 20%(교육세)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교육세) = 135,000원

<비과밀억제지역 -> 비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112,500원(등록면허세) + 22,500원(교육세) = 135,000원

<과밀억제지역(서울 외) -> 비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2항)

<비과밀억제지역 -> 과밀억제지역>
구본점 : 40,200원(등록면허세) + 8,040원(교육세) = 48,240원
신본점 : 자본금 X 1.2%(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X 20%(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