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용

주식회사 설립비용

<과밀억제권역 밖>

 공과금
155,000원요기로
수수료 
330,000원 
 등록면허세112,500원 기본수수료300,000원
 교육세22,500원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0원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공증료 일체없음 부가가치세30,000원 
  총 485,000원 
확대

<과밀억제권역 안>

 공과금
425,000원요기로
수수료 
330,000원 
 등록면허세337,500원 기본수수료300,000원
 교육세67,500원 작성/발급/납부
대행료 
일체없음 
 법원수수료20,000원 교통비, 일당등
기타부대비용
일체없음
 공증료 일체없음부가가치세30,000원 
  총 755,000원 
확대

※ 위 비용은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의 경우이므로 자본금이 2,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밀억제권역 범위>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